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7: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주점 102호실에서 피해자 F(남, 28세) 및 피해자의 일행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G가 술을 그만 마시고 자리를 뜨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게 한 후 그 안경을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부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이 깨질 때까지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 팔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 또는 유리조각을 잡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수 회 찌르고 긁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부숴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8:2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유흥주점 8번 룸에서, 룸에 있던 여자 손님인 K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K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 손님인 L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 말하며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K, L 등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