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6:4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3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얼굴의 열상, 우측 5 수지 건성 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