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21.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B대학교는 C 진입도로 확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2013. 1. 17.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제안을 하고, 2013. 3. 1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부천시장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다음, 2013. 10. 14.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부천시 고시 D로, ‘규모: 중로 E, 폭원 18m, 기능: 집산도로, 기점ㆍ종점: F~G(B대학교), 사용형태: 일반도로’로 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부천시장은 2016. 5. 16.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부천시 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이 사건 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피고 대표자 I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공시설의 부천시로의 무상귀속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실시계획인가 조건으로 하였다. 라.
부천시장은 2017. 5. 22. 부천시 고시 J로 종전 사업의 사업면적 등을 변경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 실시계획변경인가 등을 고시하였고, 위 고시에는 이 사건 도로 부지 중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도시계획시설(이 사건 도로)사업 주요 내용 (갑 제9호증의 2) 사업시행위치: 부천시 K 일원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C 진입도로 조성사업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시행구분 등급 류별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