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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구합1414
재결불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김포시장은 2013.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 중 G 구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 이를 김포시 고시 H로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포시 I리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도로: J, K, L)사업 - 명칭: G 확포장 공사 ③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중로 1 15 21 보조간선 1,445 M O N P 일반도로 중로 1 7 21 보조간선 2,418 N Q L R 일반도로 중로 1 5 20 보조간선 249 S T 일반도로 ④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

나. 피고는 2015. 3. 23. 수용개시일을 2015. 5. 7.로 정하여 원고 소유의 김포시 B 양어장 88㎡를 보상금 26,532,000원, C 대 92㎡(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상금 49,726,000원에 각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7, 을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등 결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에 따른 원고의 양어장영업의 피해 정도 및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위험시설물인 가스탱크의 폭발위험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조사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나. 지장물 누락 피고는 원고 소유의 우물 등의 지장물을 빠뜨리고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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