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장은 2006. 8. 25. 부천시 원종동 367 토지에 있는 원종시장을 구「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인정시장으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2.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고, 같은 날 부천시장에게 구 재래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대지면적: 2,117㎡ 건축연면적: 13,967.69㎡(지하 4층, 지상 11층 / 판매시설 7,125.35㎡, 주거시설 6,842.34㎡) 사업기간: 2006년 ∼ 2009년 소요예산: 216억 6,200만 원
다.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2006. 10. 27. 피고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6. 추가 검토 후 재신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천시장에게 추천서류 일체를 반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9. 30. 부천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계획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부천시장은 2008. 10. 23. 다시 피고에게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하였다.
대지면적: 2,117㎡ 건축연면적: 16,145.25㎡(지하 5층, 지상 12층 / 판매시설 5,793.25㎡, 주거시설 10,352㎡) 사업기간: 2009년 ∼ 2011년 소요예산: 22,023,005,000원
마. 부천시장의 위와 같은 재추천에 따라 피고 산하 경기도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09. 11. 2.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및 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후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무리가 있으며 상가 활성화계획이 미흡,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