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1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