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3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