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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38948
약속어음금
주문

1.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

이유

1.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본소로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이행청구에 대하여 같은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는 본소에 응소하여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심판을 구할 필요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반소로서의 독자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 7. 액면 금 3억 원, 지급기일 2011. 4. 30., 발행지 충주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모두 원주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다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을 발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1. 10.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 중 일부의 지급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 원고에게 지급되고 남은 어음금 2억 7천만 원과 위 돈 중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6. 13.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9.부터 각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건축주 소외 주식회사 성수요양원으로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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