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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9가단705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D은 별지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E에게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2) 원고는 만기일인 2018. 11. 20.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전자어음의 배서에는 배서인의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조 6항, 6조 3항), 전자어음에 이루어진 배서의 명의인이 배서행위를 하였다고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49,4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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