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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1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3건(1억 1,0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7,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1억 1,000만 원 및 3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로 한정된다.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본소로 구하는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로부터 2011. 1. 28. 이 사건 토지 중 9900/18942 지분(약 3,000평)을 대물로 이전받음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인 경우 채무자는 위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본소로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가 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반소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3.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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