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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6. 22:34경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에 있는 ‘내기삼거리’ 근처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6%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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