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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2 2013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1] 피고인은 2013. 3. 5. 10:2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4-5에 있는 현화마을현대홈타운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SK 오성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55] 피고인은 2013. 2. 27.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만호삼거리에서 포승읍 석정리 석정삼거리까지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1.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등에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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