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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판시사항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행사한 경우, 그 행사 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효자촌그린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건설공제조합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부대상고보충이유서의 내용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손해배상채권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부분도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는 공유자 전원에 공유적으로 귀속할 뿐 그 행사를 공유물의 관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가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외벽균열 도장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김형수의 감정결과 및 피고회사들이 원고와 합의하에 1998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대하여 전면도장을 시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균열량에 비추어 부분도장으로 미관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외벽의 균열 양상 등에 관한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회사들에 의한 전면도장이 시행된 일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외벽 도장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책임제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들이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1998년경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전면도장을 시행하였으며,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도 하자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상고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및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위 피고회사들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법정책임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한편 민법 제671조 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1994. 8.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03.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고,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당초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으로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1,744세대 중 1,489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2007. 9. 11.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를 양도받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07. 9. 11.에 비로소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71조 제1항 의 제척기간은 인도한 때로부터 진행되는바, 만약 2007. 9. 11.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이 사건 각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가 인도된 것이 아니라면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하자의 발생시기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이 행사된 2007. 9. 11.까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기산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10년의 하자보수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하자 중 ‘건축공용’, ‘건축전유’, ‘토목·부대시설’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하자가 모두 골조공사 부분의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 담보책임기간 5년 및 10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용을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위 하자보수보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창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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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1.18.선고 2008나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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