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 102동 1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15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로 사용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다.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내부천장과 내벽, 내벽 하단부에 곰팡이가 생기고, 벽지ㆍ장판ㆍ벽체몰딩 등이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피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의 C아파트 102동 1502호의 하자로 그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피해복구비용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누수피해의 원인이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누수피해의 원인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결로방지조치, 단열공사를 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