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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36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아파트의 지상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집합건물의 D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아파트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위 아파트의 벽과 기둥 부분으로 타고 내려와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싱크대와 벽지 등이 손상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와 그로 인한 손해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 일환으로서 누수방지공사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한 손상을 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3,700,000원과 공사기간 동안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보관비용 1,650,000원의 합계 5,350,000원 및 그 중 공사비용 3,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가 피고의 전유부분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수직관과 피고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대변기)로부터 배출되는 수평관의 접합부의 탈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틈에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직관과 수평관 접합부의 틈이 생기는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로서 그 하자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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