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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111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5,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제한

가. 원고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이하 편의상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같은 아파트의 바로 윗층인 E호(이하 편의상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도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7년경부터 원고 아파트의 안방 천정에서 물방울이 맺혀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오래 전에 확장공사를 마친 피고 아파트의 발코니와 전유부 바닥 부분으로부터 원고 아파트의 천정으로 스며든 물로 말미암아 원고 아파트에 이런 누수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아파트의 보존상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런 현상이 조기에 시정되지 않고 1년 남짓 그대로 방치되는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아파트에 이러한 누수피해가 발생한 다른 원인 중에는, 그 아파트 발코니 외벽 균열 등과 같은 공유부분의 흠이나 비가 내릴 때 발코니 외벽을 따라 빗물이 고스란히 흘러내리도록 시공된 위 아파트 구조상 특수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정도 인정되므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피고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그런 여러 사정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헤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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