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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46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395,46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25.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이 E로부터 도급받은 “F공사” 중 “바닥 레일 설치, AL 프로파일 및 Tray 조립, 물공급 배관의 A'ssy 제작 및 Tray와의 조립, 메인배관 제작, 드레인 제작(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를 15,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5. 2. 7.까지 완료하였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중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던 중인 2014. 12. 28.경부터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자재비와 자재 운반비 및 위 자재비 및 자재 운반비에 대하여 기본이율 15%를 더한 기본이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망인에게 공급한 자재에 대한 자재비는 6,957,236원이고, 운임은 850,000원이며, 이에 대한 기본이윤은 1,171,085원[= (자재비 6,957,236원 운임 850,000원) × 기본이율 15%] 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던 중 E가 제작하여 공급한 제품이 현장의 시설에 맞지 않아 망인으로부터 그 제품의 수정 및 재제작을 부탁받았고, 망인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위 제품의 수정 및 재제작을 하는데 소요된 노무비는 31,125,000원, 경비는 3,007,600원, 통근수당은 7,680,000원 합계 41,812,600원 상당이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며, 원고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2016느단155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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