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73302
기계대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매립쓰레기 선별 기계의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자동성분 분석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목포시가 발주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센터 건립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 건립 공사현장에 광학선별기 등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광학선별기 및 연결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계약대금 270,666,000원에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며, 아래의 공사계약서를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수정 후 계약서’와 비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정 전 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서

1. 계약내용 - 계약번호 : FOR-2012-02-001 - 계약명 :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T/K) / 광학 선별기 외 - 계약금액 : 금 이억칠천육십육만육천 원정 (\ 270,666,000) - 공급가액 : 금 이억사천육백육만 원정 (\ 246,060,000) - 부가가치세 : 금 이천사백육십육만 원정 (\ 24,606,000) -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3 - 공사기간 : 2011년 8월 19일부터 2012년 6월 8일 - 납품기한 : 자재 납품은 현장과 협의 최초 : 2012년 2월 29일, 최종 : 2012년 4월 10일 - 납품방법 : 제작 및 현장설치

3. 대금의 지급 - 계약시 : 자재 납품 설치 후 90%, 시운전 완료 및 하자증권 제출 시 10%(당사 결제 방 법 및 지급조건에 준함)

다. 피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료한 후 2012. 6. 12. 이 사건 센터 건립 공사현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된 이후 이 사건 계약대금을 25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