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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2218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6. 피고로부터 대구지하철 1호선의 정거장 이동편의시설(3차)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77억 원, 공사기간 2010. 4. 26.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H빔을 지주로 시공하고(H빔 중 위의 것을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 복공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재를 반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향후 공사진행 중 선급금 및 월기성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후에도 노임, 자재비 및 장비비 체불 등 원고의 귀책사유 및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현장 내 반입 및 시공된 파일(H 파일) 자재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포기하며, 이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한다.

이 사건 약정의 H빔은 이 사건 H빔을 가리킨다.

아울러 이 사건 약정을 살펴보면, H빔과 관련하여 부제소의 합의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을 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더라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2년 12월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3. 1.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2. 연남철강 주식회사에 이 사건 H빔을 30,807,878원을 매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경북구미경찰서에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에 있는 원고의 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4. 1. 29.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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