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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4 2019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2005. 4. 25.경부터 함안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0:10경 위 C병원 집단치료 프로그램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함 할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프로그램실에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안쪽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18. 공소장의 “2018. 2. 18.”은 “2019. 2. 18.”의 오기로 보인다.

10:22경 위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신체조건 및 CCTV로 확인되는 시간대별 피해자 동선),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

1. 각 진단서(피해자), 입원확인서(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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