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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8:10경 하동군 적량면 관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소유 E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를 차례로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하동군 F마을 소재 G 부근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위치한 도로가에 위 화물차를 세운 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에게 “뒷 짐칸으로 올라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뒤편 적재함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적재함에서 내려온 다음 화물차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ㆍ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장애등급결정서, 정신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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