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간판 및 철 구조물 등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 시설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부터 2014. 8. 28.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공사현장에 각종 안내간판 및 건설회사 로고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합계 9,89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산정단가를 다투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 5.경 채권추심업체의 중재로 ‘간판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 2곳에서 견적을 받아 그 평균금액으로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견적에 대해서는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간판제작업체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5. 1. 30.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 267,165,700원,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합계 280,768,500원의 견적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12.경 이 법원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13. 원고가 위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안양지원 2014가합5789), 위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별도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소송은 2015. 11. 20. 취하하였다
(안양지원 2014가합5338). 사. 또한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