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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198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0,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3. 5. 23.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태연이엔지의 송도 ‘삼성엔지니어링 동아제약 DMB Project'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위생소방 및 HVAC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 5.경 태연이엔지에게, 도급자를 ‘피고’, 하수급인을 ‘원고’ 등으로 기재하여 ‘하수급인이 제작 납품한 대금 중 도급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자재, 제작)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방기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화가스 등 소방장비를 납품한 후,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그 청구일자 및 공급가액은 ① 2013. 6. 5. 137,434,141원, ② 2013. 7. 5. 130,928,501원, ③ 2013. 8. 5. 181,526,067원, ④ 2013. 11. 5. 22,990,319원, ⑤ 2013. 12. 5. 22,090,503원으로 합계 494,969,531원이다. 라.

태연이엔지는 원고에게 ① 2013. 7. 3. 137,434,141원, ② 2013. 7. 31. 130,928,501원, ③ 2013. 8. 30. 81,526,067원, ④ 2013. 10. 1. 100,000,000원, ⑤ 2014. 1. 13. 3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479,888,7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6 내지 8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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