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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296
용역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2009. 7. 23.부터 2012. 7. 2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2. 경 피고 회사로부터 서울 I에 있는 F 프로젝트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요청 받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경 피고 회사로부터 G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조감도 등의 제작을 요청 받았고, 여러 작업을 거쳐 의뢰 받은 조감도 등을 제작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2. 25. 주식회사 H로부터 조감도 제작과 관련하여 33,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2. 경 피고 회사와 서울 I에 있는 F 프로젝트와 관련한 홍보 동영상을 용역대금 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2010. 9. 경 피고 회사와 G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 조감도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 109,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용역계약’ 이라 하고, 위 각 용역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조감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그런 데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H를 통해 조감도 제작과 관련하여 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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