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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나2036618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서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 상 D아파트 제105동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6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맡겨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하였고, 2013. 10.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전세금 9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등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30. 670,000,000원, 2012. 1. 30. 70,000,000원, 2012. 2. 24. 40,400,000원, 2012. 2. 24.경 210,000,000원, 2012. 2. 27. 300,000,000원 합계 1,290,4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298,000,000원을 2012. 2. 29. 피고한테서 변제받았다

(이하 피고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⑵ 이에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992,400,000원(= 1,290,400,000원 - 29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인 10억 원을 약정이자 연 10%(매달 15일 지급), 변제기 2013. 3. 15.로 정하여 원고한테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3. 3. 15., 지급지와 지급장소 서울, 발행일 2012. 3. 15.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2. 4. 17. 접수 제1194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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