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5 2016가단133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C를 채무자로 하여 2016. 1. 26. 이 법원 2016본134호로 평택시 D아파트 제105동 제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외 1필지 지상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 및 물건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후 2015. 12. 10. 3,000만 원, 2016. 1. 15. 3,0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2016.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물건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C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비록 금융기관이 발행한 원고가 C의 대출금 채무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만,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증거로 제출한 처분문서인 합의서(갑 제9호증)에는 'C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919호)에 기한 1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및 물건의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