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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165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2013. 3. 5.자 및 2013. 3. 12.자 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의

다. 2013고단1350호 3)항 바로 뒤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라.

1)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V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W 운영의 ‘BX’라는 가발가게에서, 사실은 통닭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가발을 구매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다. 오늘 상견례를 가야 하는데 모자를 쓰고 갈 수 없어 가발이 필요한데, 가발 대금 50만 원 중 5만원은 오늘 지급하고 나머지 45만 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가발을 교부받고도 잔금 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1 항 기재 가발가게에서, 사실은 가발을 염색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발을 염색해 주면 염색비 3만 5천 원 중 1만 5천 원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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