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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3 2013고정9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차량 운전석에 술에 취해 앉아 있었고, 피고인 A는 E아파트 105동 주민대표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일을 보러 갔다가 108동 앞에 교통사고를 났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소장 등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6. 15:23경 광양시 E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방지하고자 차량 시동을 끄고 차량 키를 빼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02동 앞 까지 쫓아가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과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떨어진 가발을 주어 들자 피고인이 손으로 가발을 잡아 당겨 그 가발 안쪽이 찢어지게 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3미터를 밀고 가면서 계속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하악 전치부 순면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발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일시경 E아파트 108동 앞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대질부분 포함)

1. CCTV 영상 촬영사진(A 제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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