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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3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오늘 너랑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2매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가발을 착용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아닌 가발 부위에 1회 뽀뽀를 하였을 뿐인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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