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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66
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발을 착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괴의 고의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가발을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구멍이 나게 하였는바,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가발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칠게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다가 가발이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발이 손상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와 별도로 가발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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