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6180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6. 1.까지는 연 2.3%,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은 2014. 5. 13. 09:05경 어머니 E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IC 부근 도로를 김포에서 양주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 태만히 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가해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G 운전의 H 마이티트럭 좌측 뒷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가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I(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외상성 뇌손상의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다.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J 뉴SM5 승용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A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피보험자의 자녀를 포함한다)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생긴 손해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약정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2호증의 5,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해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만 48세 이상 부부한정 운전특약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1을 제외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이하 ‘무보험차 보험금’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