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2017. 7. 7.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8. 26. 18:00경 오토바이(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앞 편도 2차선의 가변차로를 삼성중공업 정문 쪽에서 장평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골반골 좌골 및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의 남편 C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인당 5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 기재와 같다. 4) 가해 차량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5, 12호증, 을 2,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과실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