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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4가단7876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7. 9. 8.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5. 7. 22:40경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인터체인지 부근 도로를 정왕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어머니 F은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관의 주된 내용은 별지(1) 자동차 보험약관의 기재와 같다. 라.

가해 차량은 피고보조참가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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