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4구합676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 소
원고
OO종합건설
피고
1.대한민국 2.삼성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지
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이러한 통지는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
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경AA, 임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6년경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
는데, 2011. 4. 5. 다수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2012. 4. 19.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 원고는 삼성세무서 담당자 경AA에게 분양계약서, 해제통고서, 분양수입금 입출
금계좌 사본, 분양수입금 납입 환불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③ 경AA은 2012. 7. 19. 원고에게 팩스로 아래와 같은 "경정청구 검토결과(수입금
액) 통지"(이하 '이 사건 팩스문서'라 한다)를 보냈는데,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기까지의 환급(추정)세액을 계산한 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④ 원고는 경AA에게 위 "경정청구 검토결과(수입금액) 통지"를 받고 환급예상세액
이 6억 원 정도 잘못 계산되어 있음을 알렸고, 경AA은 2012. 7. 30. 원고에게 환급예상세액을 정정하여 다시 통지하였다.
⑤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19.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
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성세무서 담당자 경AA은 원고가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고로부터 자료 요청을 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
초로 환급세액을 계산하였다. 이 사건 팩스문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경AA이 원고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가 정확한지 원고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보낸 서류이고, 원
고가 누락 세액을 지적하자 이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팩스문서
를 통하여 경AA은 계산상의 착오로 인하여 납세자인 원고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고에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팩스문서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참고한 자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환급
세액 결정이 담긴 문서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11. 19.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팩스문서만으로는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세환급금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국세환급금가산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국세기
본법 제52조).
삼성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7년도 제2기부터 2008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
세를 환급하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 제52조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07년도 제2기부터 2008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를 환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달리 가산금
을 보유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산정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마감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
면 372,223,325원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국세환급가산금 372,223,3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4. 9. 30.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소송에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보낸 팩스문서는 계산상 오류만 없다면 기재된 대로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자기구속력을 가지는 확약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자기구속력 있는 확약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팩스문서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참고한 자료 중에 하나로서 계산상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
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팩스문서를 보낸 행위를 두고 거기에 기재된 대로
세금을 환급하겠다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의사가 담긴 행정행위 또는 자기구속력을
가진 확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이 사건 팩스문서
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372,223,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 1,248,733,343원 및 그 중 1,053,741,44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대한민국은372,223,32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2. 11. 29. 원고에게 한 200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9. 피고 삼성세무서장에게 2007년도 제1기부터 2011년도 제1 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2. 11. 19. ①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07년도 제2기부터 2008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기한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고충민원 해결차원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 결정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고, 2013. 4. 1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3.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후 확정신고 행위에 다툼이 있어 경정을 청구하여 환급세액을 구하는 것이고, 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납세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환급세액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납부의무를 전제로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급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