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두61297 판결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8040(2016.10.20)
제목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판결선고
2017. 03. 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