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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 즐비한 동물 배설물을 치워 주지 않는다며 편집증적인 민원을 제기해 오다가 자신의 요구가 무시 당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기부활동을 열심히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나 공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십수 차례나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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