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1.07 2018노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로 동거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 상해를 가하고, 한 차례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 대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자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