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