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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낸 다음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외국인이지만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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