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6쪽 열 번째 줄부터 열네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제7쪽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소음진동규제법」(2007. 4. 11. 법률 제836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위 법률은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소음진동관리법」으로 일부 개정되었음) 제21조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2008. 1. 1.부터 접수되는 환경분쟁 피해사건에 관하여 적용하는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관하여 소음의 경우 60dB(A), 진동의 경우 57dB(V)(≒0.02kine)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 진흥기업의 소속 직원이 2016. 1. 7. 원고의 입회 하에 이 사건 농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56.9dB(A)의 소음이 측정되었을 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위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
거나 이러한 소음ㆍ진동이 이 사건 농장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로서는 위 측정일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소음이 발생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소음을 측정하거나 피고 진흥기업에 대해 다시 소음을 측정하여 달라고 요청했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