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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나73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위 변제기 이후부터 2016. 2. 1.경까지”를 “위 각 변제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로, ② 제1심판결 제2쪽 아홉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주장과 증명이 없다”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거나 마지막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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