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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가단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9,200원 및 그 중 32,660,000원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1,5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3,500만 원은 2019. 중으로 각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약정은 기존의 복수의 차용금 채무를 합쳐 한 개의 차용금 채무로 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준소비대차계약(민법 제605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8. 8. 23.까지 대여하고 2019. 2. 말까지 원리금으로 변제받은 돈 중 이자제한법에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남은 채권이 원금 3,266만 원, 이자 2,439,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남은 대여금 3,266만 원 외에도 피고로부터 대신 변제받기로 하고 2017. 4. 19. C에게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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