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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대여하고, 한 달 뒤인 2017. 5. 17.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의 요구로 2018. 8. 25. 원금 110,000,000원에 월 5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99,000,000원(550만 원 × 18개월)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154,000,000원(550만 원 × 28개월)을 2019. 7.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와 같이 지불각서를 씁니다.

2019. 7. 20. 피고 B

다.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서 정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의 요구로 2019. 7. 20. 재차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10,000,000원 및 이 사건 지불각서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54,000,000원의 합계액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자제한법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명칭과 상관없이,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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