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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2043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93,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별지2 표 ‘① 대여일’ 기재 각 일시에 피고에게 ‘② 대여금’ 기재 각 금원(원금 합계 4억 1,800만 원)을 변제기 ‘③ 항목’ 각 일시, 약정이자 ‘④ 항목’ 각 금액으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9. 4. 10. 피고와 사이에 4억 8,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새로이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이자지급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 별지2 표 ‘⑤ 항목’의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약정금 4억 8,000만 원은 위 원금 4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초과하는 부분 상당 금액에 대하여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 중 원금 4억 1,800만 원과 이자 9,193,079원을 초과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피고가 2019. 5.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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