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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2노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이동거리에 비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일 뿐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C의 거듭된 항의와 제지에도 택시의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가 발을 내리면서 미터기를 건드려 손괴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재물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타인의 재물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내용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9. 21:2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남양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까지 갔다가 목적지를 바꾸어 광주 서구 월산4동 주민센터 앞으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검찰 직원인 듯 행세하고는 택시요금이 없다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였고,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지갑에는 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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