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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노4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을 사서 피해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F, G, H, I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위 편취금 중 2억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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