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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2 2017노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C과 ‘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였다거나 B,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여 시비가 유발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일행이 당시 상황을 오해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동영상,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B, C 등과 함께 G 노래 주점 앞길에서 이야기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손짓을 한 사실, ② 피해자와 일행들은 피고 인의 일행들을 지나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탔고, 피고인 일행들이 차량 쪽으로 다가온 사실, ③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먼저 때렸고,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서로 엉겨 붙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속 저항을 하고 일행들이 말리는 과정이 반복된 사실, ④ C과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차례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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