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6가단256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9.부터 2016. 4.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7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28. 위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함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공인중개사무소(D부동산, 안산시 상록구 소재)에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