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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1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D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위 회사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에서, 2013. 4.경 위 전세권이 종료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사무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E을 속여 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직접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 F을 통하여 위 E에게, 처남인 G의 휴대폰 번호를 현대캐피탈 직원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주는 한편, 위 G에게는 E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세입자에게 돈을 줘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G으로 하여금 마치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위 E에게 “세입자에게 돈을 주어도 상관없다”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2013. 5. 9.경 5,000만 원을 F 명의 농협계좌(번호: 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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