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357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구 C외 2필지 D 제1층 제에이-105호’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차임 연체를 이유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관리비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